실업급여의 오남용 및 기금 부족 등의 이유로 2023년도부터 실업급여 적용 기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는 불가피한 상황에 놓인 퇴직자나 이직자에게 매우 유용한 복지제도입니다. 실업급여 관련하여 바뀐 내용을 참고하셔서 가정에 보탬이 되시길 바라며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실업급여 조건 먼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근무 근로의사 능력이 있지만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 근로 기간 18개월 중 고용보험 등 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이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비자발적인 사유란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