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국가 정책

변경되는 실업급여, 실업급여 조건과 내용, 실업급여 계산

--J-- 2023. 2. 18. 18:36
728x90

 

실업급여의 오남용 및 기금 부족 등의 이유로 2023년도부터 실업급여 적용 기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는 불가피한 상황에 놓인 퇴직자나 이직자에게 매우 유용한 복지제도입니다. 실업급여 관련하여 바뀐 내용을 참고하셔서 가정에 보탬이 되시길 바라며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실업급여 조건

먼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근무
  • 근로의사 능력이 있지만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 

근로 기간 18개월 중 고용보험 등 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이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비자발적인 사유란 회사가 망하거나 당사자가 성별, 노조활동 등으로 차별을 받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결정적으로 본인의 의사가 아닌 이유로 회사를 그만둬야 할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극단적으로 사업장이 이전하여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2. 실업급여 금액과 수급 기간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금액과 기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자의 1일 평균 급여액을 구해야 합니다. '최근 3개월 급여액 / 최근 3개월 근무기간(공휴일 포함)' 공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다음으로 수급 기간은 대상자의 근로 기간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270일이면 약 9개월가량 됩니다.

수급 금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와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수급 한도는 일 66,000원 이므로 평균 임금의 60%와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이 더 크더라도 최대 수급 한도인 일 66,000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소정급여일수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 3년 미만 3년 ~ 5년 미만 5년 ~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728x90

아래 예시로 실업급여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1년 2월 18일 ~ 2023년 2월 18일까지 회사를 다니고 계약만료로 퇴직 - 근무 기간 2년

A(30세)의 퇴직 전 평균 임금은 세전 250만 원 - 1일 평균 급여액 81,521원

 

A의 실업급여 수급 기간 : 150일

A의 1일 실업급여 수급액 : 61,568원

A의 총 수급 금액 : 9,235,200원

 

계산이 복잡하다면 아래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을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정 금액으로 실제 수급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200Info.do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200Info.do

~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www.ei.go.kr

 

3. 실업급여 신청 방법

워크넷 접속 후 로그인 하신 뒤 실업급여 신청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단 실업급여 신청 전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종료를 신청해 줘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 자격을 인정받는다면 오프라인 고용보험센터로 내방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절차를 거쳐주시면 됩니다.

 2023년부터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재취업활동 인정 횟수와 범위가 좁아졌으므로 관련하여 추가 포스팅 하겠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