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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선정 후기 / 기간, 수급 절차, 수급 후기

--J-- 2023. 2. 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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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후기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선정되어 현재까지 5개월 간 수급 자격 유지 중이다. 1 유형은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1 유형 선정 이후 절차와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하기 위한 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후 선정까지 걸린 기간 : 1 개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선정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정확히 1개월이 걸렸다.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날 고용센터에서 확인 전화가 오고, 다음날 담당자가 지정된다. 고용센터 담당자가 지정되면 담당자에게 연락이 오고 고용센터 방문일자를 정한다. 필자는 수급 인정일 이후 2주 뒤에 고용센터 방문하게 되었다.
직업 심리검사와 직업 선호도 검사를 고용센터 방문 전까지 해야 한다.

2. 고용센터 방문 후 취업활동계획 수립

고용센터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하며 원하는 직무, 향후 6개월 동안 취업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계획하게 된다. 여기서 일단 취업 희망 근무지, 희망 직종, 희망 임금 등을 바탕으로 계획서를 작성한다. 중요한 것은 취업활동계획에 작성한 희망 직종을 기준으로 한 구직활동만이 인정되므로 희망 직종을 가능한 넓게 잡는 것이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다.
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등 약 1시간 내외의 시간이 걸렸다. 이 과정이 끝나면 1회 차 구직촉진수당 50만 원을 입금받게 된다.

3. 2회 차~6회 차까지의 구직활동

국취제 1회 차에는 활동계획서를 수립하는 것으로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었고 이후 2회 차~6회 차는 매월 2회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구직활동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은 크게 4가지가 있다.

  • 직업훈련 - 내일배움카드로 희망 직종과 연계된 훈련을 받을 수 있다. 비용은 거의 무료에 가깝다. 회차 기간 내 훈련일수가 10일 이상이면 구직활동 2회로 인정되고, 10일 미만이면 구직활동 1회로 인정된다. 단 출석률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 입사지원 - 희망 직종에 맞는 채용공고에 입사지원하고 입사지원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 면접응시 - 회사 인사담당자의 명함을 받거나 면접확인서를 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 사이버특강 - 지정된 사이버특강을 수료 후 수료증을 제출하면 된다. 단 6회 차 전체 기간 중 2번만 가능하다.
  • 자격증 시험 - 공식적인 구직활동은 아니지만 상담사님께서 희망 직종과 관련된 자격증 시험을 보면 구직활동 1회로 인정해주신다고 하여 자격 시험을 3번 정도 봤다. (토익, 전산회계 등) 응시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매월 2회의 구직활동을 한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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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자의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후기

취업준비생의 입장에서 취업 준비에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다 보니 이런 청년 정책을 자주 찾아보고 있다. 5개월 동안 월 50만 원의 지원을 받았고 마지막 1회 차 구직촉진수당을 앞두었다. 이런 제도를 알고 난 후 주변 친구들에게 알렸고 다양한 취준생들의 궁금증을 듣게 되어 Q&A 형식으로 후기를 남긴다.

-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 전문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나?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단, 취업준비생을 가장한 수험생이라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하다.
실제 상담 담당자에게 여쭤봤는데 국취제 취지 상 수험생이라면 지원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셨다.
공기업, 대기업, 은행의 경우에는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대학생, 대학원생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나?
마지막 학년 마지막 학기라는 것이 입증되면 국취제를 받을 수 있다. 실제 지인은 4학년 2학기를 앞둔 상태였는데 온라인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지원했다가 거절당하여 전화로 문의했더니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업로드하면 승인해 줄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 만약 거절당하더라도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자격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별개로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야간대학, 방통대의 경우 학년 상관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 아르바이트 병행해도 되는가?
구직촉진수당은 최소 월 50만 원 ~ 최대 월 9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금액을 초과하는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월 지급액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주말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일용 아르바이트 정도는 가능하다. 필자의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며 쿠팡 일용 아르바이트를 했다. 한 달에 3번 이내로 하고 받은 급여 내역을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였더니 별 탈 없었다. 급여 사실을 숨기거나 알리지 않는다면 부정수급 의혹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알리는 것이 좋다.

- 구직촉진수당은 왜 최소 월 50만 원 ~ 최대 월 90만 원 인가?
이 부분은 2023년도부터 정책이 바뀌었다고 한다.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사람이 부양해야 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1인당 10만 원, 최대 4명까지 부양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필자는 부양가족이 없어 최소 50만 원을 수급한다.

- 구직촉진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
통장에 현금으로 들어오고 별도로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는 증빙할 필요가 없다.

- 구직 인정 활동 중 추천하는 활동은?
자격 시험 접수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 부분은 상담사별로 다를 수 있으나 필자의 경우 '사무직'을 희망 직종으로 하여 관련된 자격증이 필요했다. 토익, 토스, 컴활 등등 자격 시험일자 기준으로 구직활동 1회 인정받을 수 있고, 구직촉진수당 받기 위해 공부도 열심히 했다. 단 접수 후 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시험 응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니 상담사와 확인해보시길 바란다.


취준생의 얕은 통장에 한줄기 빛이 된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나에게 그랬듯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이길 바란다.

아래 글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 조건에 대한 글이니 2유형이 궁금하다면 참고하시길 바란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 1유형 2유형 중복 신청 (2o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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