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국가 정책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 1유형 2유형 중복 신청

--J-- 2023. 1.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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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300만 원까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수급자격 인정 통보 시 IAP 수립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 필수이며 각 회차별 구직활동이행보고서 제출도 해야 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 지원 요건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지원 내용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2.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 지원 요건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지원 내용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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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 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 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나는 코로나 시국에 이전 직장에서 나와 실업급여를 받았었다. 실업급여 종료 후 3개월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게 되었고 신청하였더니 2 유형 승인을 받았었다. 2 유형이 받을 수 있는 취업활동비용은 내일 배움 카드로 등록한 학원에 다니며 받는 금액인데, 금액도 크지 않고 진로에 맞는 학원도 찾기 어려워 2 유형을 포기했었다. 실업급여 마지막 수급일 기준 6개월 이후면 1 유형으로 재 신청할 수 있다.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선발형으로 4개월째 구직촉진수당을 받고 있다. 필자의 친구는 대학교 4학년 막학기를 앞두고 있는데 최근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선정되었다. 글이 길어져 상담 절차와 후기는 다음 글에 정리하였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선정 후기 / 기간, 수급 절차, 수급 후기 (2o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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