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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 저축 장려금 총정리 / 청년적금 종류별 가입 조건

--J-- 2023. 2. 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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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저축 장려금

2023년 청년정책 예산안이 24조 1,000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보다 청년들이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는 정부지원금이 늘어났습니다. 폐지된 '청년희망적금'을 제외하고도 4가지의 청년 저축 장려 상품이 있습니다. 각 상품별 가입 조건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작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폐지된 '청년희망적금'과 상당히 유사한 저축 장려 상품입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정확한 일정이 아직 공지되지 않았으나 2023년 예산안에 편성되었기에 올해 확정적으로 진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7월 경 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모집정원은 작년보다 늘어 17만 1,0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

 - 본인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수급자, 차상위 or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만 15세~ 만 39세 or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00만 원 이하

 - 가구 :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기준 이하 (대도시 3.5억원 이하 / 중소도시 2억 원 이하 / 농어촌 1.7억 원 이하)

<혜택>

월 10만원 저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이하일 경우 정부지원금 30만 원 + 적금 이자 = 3년 만기 시 1,440만 원  + 이자 수령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정부지원금 10만원 + 적금 이자 = 3년 만기 시 720만 원 + 이자 수령

<혜택 유지 조건>

 - 3년 간 통장 유지, 근로 활동

 - 10시간 교육 이수

 

참고로 작년에 진행했던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2년간 월 최대 50만원 납입 후 만기 시 장려금 36만 원 + 기본이자 5% + 우대금리 + 이자소득 비과세'였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

청년이 10년 가입 시 1억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만들어진 청년 저축 장려 상품 '청년도약계좌'입니다. 현실과 타협하여 5년 동안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상품으로 출시되었습니다. 2023년 6월 경 가입받을 예정입니다. 특이하게도 타 저축 장려 상품과 다르게 적금형이나 투자형으로 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투자형으로 운용할 경우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니 이 점 고려하여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가입 조건>

 - 본인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이며 6,000만 원 이하 소득이 있는 청년

 - 가구 : 중위소득 180% 이하

<혜택>

월 납입액 40만 원~70만 원 시 정부 매칭금 최대 6% 기여금 지원 + 이자소득 비과세

적금 또는 투자계좌로 운영 가능

<혜택 유지 조건>

 - 5년 만기

 - 소득이 있는 청년이어야 함

 - 군인 가입 불가,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대학생 가입 가능

 

3. 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이라면 소득공제를 받아 자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장기 펀드가 출시됩니다. 2023년 1분기 출시 예정이라 청년 저축 장려 상품 중 가장 빠르게 가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펀드형 상품이다 보니 원금 손실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별도의 IRP계좌와 함께 운용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입 조건>

 - 본인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이며 5,000만 원 이하 소득이 있는 청년

<혜택>

연 최대 600만 원 납입 시 소득공제 40%, 펀드수익률 별도

<혜택 유지 조건>

 - 3년~5년 만기

 

4.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고자 나온 상품으로 정부가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여 청년 채용을 늘리고, 청년은 근속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었으나 2023년부터는 제조업 분야에서만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조업 분야가 아닌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노려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원규모는 9만 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가입 조건>

 - 사업주 : 참여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or 5인 미만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취업애로청년

 - 취업애로청년 기준 

  • 6개월 이상 실업자
  •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자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

<혜택>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총 720만 원) + 2년 근속 시 420만 원 일시 지원 = 2년 간 최대 1,200만 원

<혜택 조건>

 - 2023년에 채용한 정규직 직원

 -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 최저임금 준수

 - 고용조정 이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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