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치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물권이다. 유치권과 비슷한 제도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유치권과 마찬가지로 공평의 원칙에 기한 것이고 이행거절도 유사하다. 그러나 둘은 동일하지 않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의 효력으로서 상대방의 청구에 대한 항변을 내용으로 하는 데 비하여 유치권은 하나의 물권이다. 따라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특정 계약 상대에게만 행사할 수 있고 유치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유치권은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는 독립한 물권이다. 일정한 요건이 갖춰진 경우 당연히 성립하는 물권이고 법정 담보물권으로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로 한다. 물상대위성은 없다.
2. 유치권의 성립
유치권의 목적물로 될 수 있는 것은 물건과 유가증권이다. 그리하여 부동산도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유치권의 목적물은 유치권자의 소유여서는 안 되고 타인의 소유여야 한다. 유치권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것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당연히 목적물의 점유가 필요하다. 그 점유는 계속되어야 하며 유치권자가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점유는 직접점유이거나 간접점유여도 상관없다. 또한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해 시작되지 않았어야 한다. 그리하여 점유를 침탈한 경우, 사기 강박에 의해 점유하거나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없다. 첨유자가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채권은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변제기가 되지 않은 동안에는 유치권은 생기지 않는다. 유치권이 성립하였더라도 법원이 채권에 관하여 상환기간을 허락한 경우 유치권이 소멸한다. 통설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와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에 견련관계가 있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한다. 즉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어야 한다. 예로 물건의 점유자가 물건에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점유자가 목적물로부터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비용상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인정된다.
3. 유치권의 효력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지할 수 있다. 여기서 유치한다는 것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고 인도를 거절하는 것이다. 유치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채무자뿐만 아니라 모든 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 결과 유치권의 존속 중에 유치물의 소유권이 제삼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그 제삼자에 대하여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경매의 경우 부동산 유치권자는 목적부동산의 경매의 경우에 경락인에 대하여도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런데 판례에 의하면 이 경우 유치권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한다. 유치권 행사의 효과로는 경매원과 우선변제권, 과실수취권, 유치물 사용권, 비용상환청구권이 있다.
4. 유치권의 소멸
유치권은 목적물의 멸실, 토지수용, 혼동, 포기 등과 같은 물권의 일반적 소멸사유에 의해 소멸한다. 단 소멸시효에 걸려 소멸하는 일은 없다. 유치권은 담보물권으로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소멸한다. 그런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함을 주의하여야 한다. 유치권자의 의무위반 시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 소멸청구의 의사표시만으로 유치권은 소멸한다.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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