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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권의 변동과 특허권자의 의무

--J-- 2022. 12. 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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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권의 변동

(1) 특허권의 이전

특허권은 재산권이므로 이전할 수 있다. 이전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기한 '양도'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승계'가 있다. 양도는 전주가 갖는 모든 권한을 승계하는 전부 양도와 특허권자 등으로부터 실시권이나 담보권 등을 설정하는 것 같은 일부 양도가 있다. 일반 승계에는 상속이나 회사합병 등이 있다.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 질권의 경락, 강제집행에 의한 이전과 판결, 공용수용에 의한 이전이 있다. 단 공유 특허권의 경우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특허권 내지 전용실시권의 이전은 상속 기타 일반 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통상실시권은 등록하지 않으면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포기에 의한 권리 소멸, 처분의 제한인 경우에도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특허권의 소멸

특허권의 소멸 원인에는 존속기간의 만료, 특허료 불납, 상속인의 부존재, 특허권 포기, 특허권의 무효 등이 있다. 소유권은 동산, 부동산과 같이 소유권자의 의사에 따라 무한한 존속이 가능하지만 특허권은 유한하다. 특허는 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일정의 기간에 있어 독점성을 보장하고, 그 후는 누구나 실시하도록 하여 보다 나은 기술을 기대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다만 의약품이나 농약 품처럼 다른 규정에 의해 허가나 등록을 받아야 하거나 안전성 등의 실험으로 시간이 걸리는 경우 5년의 기간 내로 존속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또는 출원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존속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특허권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일정의 특허료를 납부해야 한다. 특허권은 상속인이 없으면 소멸한다. 단 공유인 경우 소멸되지 않고 타 공유자에게 귀속한다. 특허권 중 전용실시권, 질권, 직무발명의 통상실시권, 특허권자의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있는 때에 권리를 가진 자의 승낙을 받아야만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포기할 수 있다. 특허권의 포기가 있는 때부터 특허권은 소멸한다. 가장 중요한 특허권의 무효는 무효 사유에 해당되어 특허심판원의 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가 되는 것이다. 특허 취소 신청제도로 누구나 설정등록 공고 후 6개월까지 특허 취소 이유를 특허심판원에 제공하면, 심판관이 등록 특허를 재검토하여 하자가 있으면 조기에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특허 취소 신청 이유는 특허문헌 및 간행물에 근거한 신규성, 진보성 등이고 불복절차는 취소 결정만 불복 가능하며, 심판부터 법원까지 특허심판원이 수행한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 항마다 특허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2. 특허권자의 의무

특허권자는 특허권의 독점과 동시에 일정한 의무도 져야 한다. 특허료의 납부의무, 특허발명의 실시의무, 정당한 권리행사의 의무, 특허 표시의무, 실시 보고의 의무,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 먼저 특허료의 납부의무는 특허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하고 그다음 연도분부터 특허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 등록일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납부해야 한다. 특허료 납부 기간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특허료의 2배 이내 금액을 추가 납부하면 특허권 소멸이나 특허출원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특허권자는 특허에 대해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않거나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지 않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특허출원일로부터 4년을 경과하고 실시권 설정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특허권의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거래 등을 행하면 권리남용에 해당되고 불공정거래행위에도 해당된다.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통상 실시권자는 해당 특허의 물건 또는 방법에 특허 표시를 할 수 있으며 특허권자가 아닌 자가 특허 표시를 할 경우 허위표시의 죄에 해당되어 형사책임을 진다. 특허청장은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 실시권자에게 특허발명의 실시 여부 및 그 규모 등에 관해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정부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 발명자와 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비밀취급에 따른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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