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직접금융은 기업이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여 필요한 자금을 자본시장으로부터 직접 조달하는 것이다. 자금 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며 부실기업일 경우 조기 정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경영자와 투자자 사이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고 단기적 성과를 중요시하여 과소하게 투자될 단점이 있다. 반대로 간접금융은 자금이 필요한 차입자와 자금을 공급하는 대출자 사이에 은행 또는 신용중개기관이 있는 시장이다. 장기적인 고객 관계를 유지하여 정보 비대칭을 최소화하고 특히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지만 부실 기업의 여파가 은행 또는 신용중개기관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2. 전업주의와 겸업주의
전업주의는 말 그대로 전업이며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가 각자의 고유업무영역에서 사업하는 것을 말한다. 겸업주의는 고유업무를 포함한 모든 업무에 직접적으로 영위하거나 제휴사를 통한 간접 영위를 말한다. 대표적 예시로 은행과 증권사가 있다. 겸업주의를 영위할 경우 고객의 편리성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한 분야 기업이 부실되면 다른 기업도 부실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3. 은행의 6대 판매규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6대 판매 규제는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행위금지, 광고규제가 있다. 먼저 적합성 원칙은 일반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이나 금융상품 이용 경험에 따라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 권유를 금지하고 적합한 금융삼품의 계약을 유지하는 적이다. 금융상품에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이 있으며 보장성과 투자성 상품의 경우 일반금융소비자의 손실 감수 능력이 적정해야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대출성 상품은 일반금융소비자의 상환능력이 적정해야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적합성 위반 시 일반금융소비자는 손해배상과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적정성이란 일반금융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금융상품을 계약하는 경우 일반금융소비자의 재산에 부적정하다면 이를 고지해야 한다. 계약 사전에 보호하기 위함이다. 보장성 상품과 투자성 상품에서 일반소비자가 손실에 대한 감수능력이 적정해야하고, 대출성 상품에서 일반금융소비자의 상환능력이 적정해야 한다. 의무 위반 시 책임은 적합성 원칙 위반의 책임과 동일하다. 설명의무란 금융상품 계약 권유 또는 소비자의 요청 시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설명하여 올바른 계약의사 결정에 지원하는 것이다. 금융상품에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이 해당된다. 이를 위반 시 손해배상과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은행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과징금, 과태료 처분도 지게 된다. 불공정영업행위란 판매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금융법에서는 이를 금지한다.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 함은 대출성 상품의 계약 체결을 강요하거나 대출 전후 1개월 이내 다른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대출성 상품의 부당한 담보 요구, 불공정한 상환방식 요구 등이 있다. 이를 위반할 시 손해배상, 계약해지는 물론이며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금융상품 계약 체결 시 소비자가 오인할 허위사실을 알리는 부당행위도 금지된다. 이 유형은 불확실한 내용을 확실하다고 전달하거나,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는 등의 예시가 있다. 불공정영업행위와 마찬가지로 위반 시 손해배상, 계약해지, 과징금,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금융상품 또는 판매업자의 업무에 관한 광고 시 필수로 포함해야할 사항과 금지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필수 포함사항에는 계약체결 시 설명서나 약관을 읽어볼 것, 판매업자의 명칭과 금융상품의 내용이 있다. 금지행위로는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사항이 포함된다. 수익율, 손실율 등을 실적이 좋은 기간만 표시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위반 시 손해배상과 과징금, 과태료 처분이 부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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