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소비자의 계약 체결 이후 권익 구제
1) 분쟁조정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심의와 의결을 내린다. 신청, 합의권고, 위원회 회부, 조정안, 수락 권고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신청은 금융회사나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금감원장이 합의권고와 위원회 회부를 결정한다. 합의 불가 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부되며 위원회는 심의하여 60일 이내 조정안을 작성한다. 여기서 사실조사나 자료제출 등에 걸린 기간은 최대 30일 이내로 제외한다. 신청인과 당사자는 조정안을 20일 이내 수락하여야 하며 수락하지 않을 시 수락 거부로 간주된다.
2) 손해배상
민법 상 손해배상 청구와는 다르게 신용정 보법과 공정거래법의 입법례를 적용하여 고의, 과실 요건에서 설명의무 위반 시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한다. 따라서 설명의무 외의 위반사항 발생 시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발생요건은 금융소비자가 입증하고 설명의무 위반 시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고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금융상품 판매 대리인이 소비자에게 손해를 일으킨 경우에 사용자인 금융상품 판매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적용되며 손해방지를 노력한 경우에만 책임을 면할 수 있다.
3) 청약철회
금융소비자가 계약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제고한 후 계약 체결 이후 일정기간 내에 소비자가 이유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보장성 상품은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 투자성 상품과 금융상품 자문의 경우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대출성 상품은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금전이나 재화의 제공일로부터 14일 이내 철회 가능하다. 이 경우 당사자 간 별도의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철회 가능하다. 철회 효과 발생 시점은 철회 기간 내 서면, 메일, 문자 등으로 철회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 적용된다.
4) 위법계약 해지
판매 규제를 위반한 계약은 위법계약으로 간주하여 금융소비자는 수수료나 위약금 없이 일정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대 판매 규제인 척 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에 소비자가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이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내에 해지 요구가 가능하다. 소비자는 계약해지 요구서를 제출하고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10일 이내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2. 금융회사의 3대 의무
자금세탁은 범죄행위로 얻은 불법재산을 합법 재산으로 위장하거나 변환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특정 금융정보법 제2조에서 자금세탁 행위를 정의하고 있다.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 마약류 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는 행위, 조세범죄를 목적으로 발생원인에 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정의한다. 자금세탁을 범죄 하 하여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한다.
1) 의심거래 보고제도 (SRT)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자금세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협박 목적 또는 대량살상 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 금지의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한 경우 의심거래 보고의 대상이 된다. 판단 주체는 금융회사이며 금융회사는 의심거래 발생 시 금융정보분석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CTR)
1 거래일 동안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거나 지급하는 경우에 금융회사는 금융분석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객관적인 금액이 규정되어 있는 점이 의심거래 보고제도와 다르다.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는 의심거래 보고제도의 보완을 위한 제도이다.
3) 고객확인제도
금융회사 등이 자금세탁 행위 및 공중 협박 자금조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계좌 신규 개설, 기준금액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에 고객정보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고객확인사항에는 고객의 신원, 금융거래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3. 금융투자상품
금융투자상품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하며 현재 또는 미래에 금전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원본손실 위험이 있으며 투자성이라고 한다. 투자성, 시장위험, 신용위험, 상품구조상의 위험이 있으며 금융투자상품 약정 시 원본손실 위험이 있다는 점을 염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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