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법과 역사

[특허법] 특허권의 효력과 발생, 효력의 제한

--J-- 2022. 12. 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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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권의 효력 발생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다. 특허권자가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적극적 효력과 타인이 부당하게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는 소극적 효력이 있다. 

 (1) 적극적 효력

물건 발명의 실시는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방법의 발명에서 실시란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기계, 설비, 장치 등의 사용방법과 측정방법 등의 사용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발명에서 실시란 방법 발명의 실시 외에 그 방법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업으로서의 실시는 광의의 경제활동의 하나로서 실시하는 것이며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실시할 수 없다. 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특허권자는 침해자에게 실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소극적 효력

특허권의 침해가 있을 경우 행위를 금지하게 할 수 있는 소극적인 효력이 있다. 특허권 보호 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서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해진다는 법규정이 있다. 특허권 침해 시 특허권자는 침해금지청구권,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 청구권 등과 같은 민사적 구제수단이 있고 형사제재도 할 수 있다.

2. 특허권의 효력 제한

 (1) 시간적 제한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법률에 의거한 기간이 지나면 소멸된다. 따라서 특허권을 행사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기간 후에는 특허권이 소멸한다. 기간은 설정 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이다. 

 (2) 장소적 제한

특허권은 속지주의를 따른다. 따라서 특허권의 효력은 우리나라 영역 내에서 가능하다. 

 (3) 내용적 제한

특허권의 행사 중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제한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행사하는 것도 제한된다. 

 1)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한에는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국내를 통과하는 선박 항공기 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 장치 기타의 물건, 특허출원 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조제행위, 재심에 위하여 회복한 특허권의 효력의 제한, 특허료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의 효력의 제한이 있다. 

 2) 이용, 저촉 관계에 있어서의 제한

특허권의 효력은 공공의 이용을 위한 제한 이외에도 특정의 사유가 존재할 때 또는 특정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 개개의 특허권이 상대적으로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 예로 이용, 저촉 관계에 있는 선출원 특허권자와의 관계에서의 제한이 있다. 후출원 발명의 특허권자가 선출 원인 특허권과 이용, 저촉 관계에 있는 경우 그 효력이 제한된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발명이 그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권을 이용하거나 저촉되는 경우 권리자의 동의를 얻거나 통상실시권 허여 심판에 의하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 

 3) 타인의 실시권과의 관계에 의한 제한

실시권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계약 실시권, 법정 실시권, 재정 실시권이 있다. 먼저 계약 실시권은 계약에 의한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이 있다. 법정 실시권에는 직무발명, 특허료 추가 납부에 의한 효력 제한기간 중 선의의 실시자에 대한 통상실시권,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재심에 의해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 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질권행사 후의 원 특허권자의 실시권이 있다. 재정 실시권에는 국방상 필요에 의한 실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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