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소비자의 계약 체결 이후 권익 구제 1) 분쟁조정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심의와 의결을 내린다. 신청, 합의권고, 위원회 회부, 조정안, 수락 권고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신청은 금융회사나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금감원장이 합의권고와 위원회 회부를 결정한다. 합의 불가 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부되며 위원회는 심의하여 60일 이내 조정안을 작성한다. 여기서 사실조사나 자료제출 등에 걸린 기간은 최대 30일 이내로 제외한다. 신청인과 당사자는 조정안을 20일 이내 수락하여야 하며 수락하지 않을 시 수락 거부로 간주된다. 2) 손해배상 민법 상 손해배상 청구와는 다르게 신용정 보법과 공정거래법의 입법례를 적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