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법과 역사

[물권법] 점유제도, 점유권

--J-- 2022. 11. 2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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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유의 의의

민법상 저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만 있으면 성립한다. 즉 사실상의 지배 외에 어떤 의사가 요구되지 않는다. 여기서 사실상 지배라는 것은 사회 관념상 물건이 어떤 자의 지배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말한다. 사실상의 지배가 있는지 여부는 물건에 대한 공간적, 시간적 관계, 본권 관계, 타인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 관념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점유 설정 의사는 일반적이고 잠재적인 것으로 충분하며, 개별적이거나 명시적으로 표시될 필요는 없다. 점유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있는 때에 성립하지만 예외를 인정하는 법률이 있다. 간겁점유나 상속인의 점유의 경우 사실상의 지배와 점유가 일치하지 않아도 점유가 성립한다. 

 

2. 점유보조자

점유 보조자는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이다. 점유보조자가 점유주를 위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어야 하며 점유보조자가 점유주의 지시에 따라야 할 관계가 있어야 한다. 요건이 갖춰지면 점유주만이 점유주가 되고 점유보조자는 점유자에 대한 관계에서나 제삼자에 대한 관계에서 점유권에 관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점유권의 취득

 1) 직접 점유

물건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를 하게 되면 직접 점유를 원시취득한다. 특정물건의 점유를 타인으로부터 승계하면 특정 승계취득이 된다. 특정 승계취득은 물건의 인도가 있어야 한다. 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점유를 취득한다. 포괄적 수증자도 같다. 

 2) 간접 점유

점유 매개 관계를 맺은 경우에 그에 기하여 직접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하면 간접 점유가 성립한다. 간접 점유자는 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 간접 점유를 승계시킬 수 있다. 피상속인이 간접점유를 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상속인 역시 간접점유를 하게 된다. 

 3) 점유 승계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다.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승계한다. 

 

4. 점유권의 소멸

점유가 소멸하면 점유권도 소멸한다. 직접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면 소멸한다. 다만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1년 내에 점유 회수의 청구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하면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

 

5. 점유권의 효력

 1) 권리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물권뿐만 아니라 점유할 수 있는 권능을 포함하는 모든 권리를 의미한다. 이 점유자의 권리 추정은 동산에만 인정되며,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2)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타인의 물건을 소유권 기타 본권 없이 점유하는 자는 본권자가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물건을 본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때 점유자와 본권자 즉 회복자 사이에는 물건 반환 외에 남는 문제가 있다. 

  (1) 과실 취득

 민법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자의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한다.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의제되므로 소가 제기된 후에는 선의자로 되지 않는다. 폭력 또는 숨김에 의한 점유자는 그가 비록 선의일지라도 악의의 점유자로 다루어진다.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겨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2) 점유물의 멸실과 훼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본권 없는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점유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에 따라 배상범위가 달라진다. 선의 점유자는 그가 자주점유를 하고 있는 때에는 현존이익을 배상하면 된다. 그러나 선의점유자일지라도 그가 타주 점유를 하고 있는 떄에는 악의점유자와 마찬가지로 점유물의 멸실과 훼손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악의점유자는 그가 자주점유를 하고 있었든 타주점유를 하고 있었든 언제나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점유자에게 본권이 있는 때에는 그 본권 관계에 기하여, 점유자의 점유가 사무관리에 해당하면 사무관리규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둘 다 없다면 부당이득의 일반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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