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세금의 종류' 글에 덧붙여 부동산 세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정리했다. 세법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내용이다.
1. 부동산 세제의 문제점
부동산 세제의 정책목적으로 보았을 때 다주택자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 하나 궁극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입법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 양도소득세의 높은 세율
최근 수년 간 부동산 가격이 오르다 보니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양도소득세가 큰 폭으로 높아져 2 주택자 이상에 해당될 경우 양도차익의 약 50% 정도의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정도가 되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양도세가 중과되어 기본세율에 20%~30%가 가산되어 많은 세금을 내야 했다. 이에 다주택자 국민들이 양도소득세를 부담을 느껴왔다. 높은 세금을 납부하며 매도한 국민들도 다수 있었고 매도를 하지 않는 대신 다주택자에게 과세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며 버텨온 국민들도 있었다. 차익실현에 대한 세금납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결론적으로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 고가 1주택자와 일반 3 주택자의 조세형평성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를 목적 제정되었으나 취지와 다르게 계속되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두 가지 극단적인 사례를 비교해보자면 조정지역의 과세표준 5억 인 1 주택자는 기본세율을 적용받고 비조정지역의 과세표준 5억 인 3 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비조정지역 3 주택자가 더 많은 세금의 부담을 안게 된다. 따라서 이는 조세형평성이 어긋난다.
2. 부동산 세제의 개선방향
1. 양도소득세의 세율 완화
정부는 지난 5월 10일부터 한시적으로 1년 간 양도소득세의 중과세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기간동안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도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가 높아 부동산을 매도하기 부담스러웠던 국민들은 이 시기를 적극 활용하여 부동산을 매도하고 더불어 얼었던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다만 1년의 기간이 다소 짧다고 생각한다. 공급과 수요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양도세 중과세 유예 기간이 1년 이상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지역과 주택공시가격 합계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조세형평성 제고
지난 5월에 주택 수와 주택 공시 가격의 합계금액에 따라 기준을 만들어 납세의무를 지게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러한 개정발의안에 따르면 정해진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나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종전과 동일한 체계의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이와 같은 개정안은 궁극적으로 앞서 말한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 완벽히 부합되지는 않는다. 조세형평성의 빈틈을 메꾸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과 주택 공시 가격의 합계금액, 몇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등 종합적으로 판단 후 점수를 부여하여 세율이 차등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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