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당권의 성립 원칙 저당권은 당사자 사이의 저당권 설정의 합의와 등기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에 의해 성립할 수도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법률규정에 의해 당연히 성립하기도 한다. 2. 저당권설정계약 저당권설정계약은 실제에 있어서는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을 발생하게 하는 계약과 함께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다. 당사자는 저당권을 취득하는 저당권자와 저당권의 객체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부동산 소유자 기타 객체의 귀속자인 저당권설정자이다.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에 한한다. 저당권은 담보물권으로서 부종성이 있기 때문이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나, 제삼자를 저당권의 명의인으로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 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