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헌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한다. 2.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1. 국가배상청구권의 본질 국가배상청구권은 일종의 채권으로서 헌법 제23조의 재산원의 일종이다. 그러나 국가배상책임은 실체적 기본권인 재산권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오히려 절차적 기본권인 청구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을 공권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주관적 공권으로서 양도 압류가 금지되며, 외국인에게는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에 대해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