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의 인사권
국회의 인사권은 대통령과 국회 다수파의 불일치가 초래될 경우에, 대통령의 주요 공직자 임면에 대하여 통제하는 헌법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다.
1) 권력분립 원리와 국회의 주요 공직자 임면 통제권 국회의 권한은 정부에 대한 견제 및 통제기관 기능을 중점으로 커지고 있다. 그중에서 주요 공직자 임면에 대해 인사청문회 등을 제도화하여 행정부 및 사법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2) 대통령의 사법기관구성에 대한 국회의 통제 대통령은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다른 헌법기관의 구성에 직접적인 권한을 가지지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는 국민적 정당성의 확보 및 국회의 합리적 통제를 통해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가 적절하도록 견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3) 대통령의 행정부 구성에 대한 국회의 통제 헌법 제86조, 제98조에서 대통령의 국무총리, 감사원장 등의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헌법 제63조에서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제61조의 국정에 관한 조사와 감사권, 제62조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에 대한 국회 출석요구 및 질문권과 더불어 국회가 가진 정부 통제권의 핵심적 사항이다.
2. 탄핵소추
1) 탄핵소추 기관, 대상자, 사유 헌법 제65조 1항에서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하여 국회를 탄핵소추기관으로 규정한다. 더불어 탄핵소추 대상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다.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에 관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나 검찰총장, 각군 참모총장, 각 처장, 차관을 포함한 정부위원, 고위 외교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탄핵소추의 사유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고의, 과실, 법의 무지로 위배한 때이다.
2) 탄핵소추의 발의와 의결 국회법 제130조 3항에 의거하여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소추 대상자의 성명, 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 증거, 그 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국 회법 제130조 1항에서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0조 2항에서 본회의가 탄핵소추 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 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국회법 제134조 1항에는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 의결서의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헌재법 제49조 2항에서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 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심문할 수 있다.
3) 탄핵소추의 효과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소추 의결서가 송달된 때부터 헌법 재한 소이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또한 사직이나 해임으로 탄핵의 면탈을 방지하기 위해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국회는 탄핵소추권의 발동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탄핵심판 청구를 철회 또는 취하할 수 있다.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을 통한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장이지만 동시에 탄핵을 소추한 국회도 정치적 판단의 재량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3. 국정감사권 및 국정조사권
1) 국정감사와 조사의 제도적 기초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국회가 국정에 관해 적극적으로 진실을 밝히고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적 공감을 형성함으로써 정치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정조사권은 다른 국가기관과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그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2) 국정감사와 조사권의 주체와 대상기관 주체는 국회이며 국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가 국정감사와 조사권을 가진다. 대상기관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다. -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이나 감 사법위가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한국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 협동 중앙회 -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지방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이 경우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로 한정한다.
3) 국정감사와 조사권의 행사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 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를 하게 한다. 국정감사와 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4) 국정감사와 조사권의 범위와 한계 국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국정 전반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할 수 있고,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하여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 그 범위는 입법/재정/행정/사법의 모든 국정 영역에 걸쳐 있고, 국회 내부의 자율적 사항에 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정한 한계가 있다. 절대적 한계 사항은 이론상 전혀 감사/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이며 순수한 사생활등이 해당된다. 상대적 한계 사항은 이론상 감사/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감사/조사의 추구 목적에 따른 이익과 피감사/조사사항 또는 증인이 감사/조사에 의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을 비교형량 하여 감사/조사권의 행사를 자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말한다.
4. 정부와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통제권
1)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발동에 대한 통제권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통령이 긴급명령, 긴급 재정경제 명령, 처분을 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정부의 재정 작용에 대한 통제권 국회는 예산안을 의결/확정하고 결산 심사권을 가지며 예비비의 의결과 지출에 대한 승인을 한다. 또한 기채 동의권,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체결에 대한 동의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과 비준에 대한 동의권, 긴급 재정경제 명령 및 긴급 재정경제 처분에 대한 승인권을 가진다.
3)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권과 질문권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의 출석과 답변 요구를 국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의무로 규정한 것은 의원내각제 내지 이원 정부 제적인 요소로서, 국회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해임건의권과 더불어 국회의 정부 정책에 대한 책임추궁의 대표적인 제도이다.
4) 외교, 국방정책수행에 대한 동의권 국회는 중요 조약에 대한 비준 동의권을 가지고, 선전포고/국군의 외국 파견/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5)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있어서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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