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법과 역사

[헌법] 헌법재판소의 권한

--J-- 2022. 11. 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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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의 의의

헌법재판은 헌법규범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헌법보장제도로서 헌법의 규범력을 실질화하고, 궁극적으로 입헌주의를 규범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권한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보장된 권한을 통하여 헌법보장기관, 헌법수호기관, 기본권 보장기관, 권력 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 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심판을 관장한다.

1) 위헌법률 심판

법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위헌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관장한다. 현행 위헌법률 심판제도는 사후 교정적 위헌심사와 구체적 규범통제제도를 취하지만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일반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2) 탄핵심판

탄핵제도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법절차가 아닌 특별한 절차를 통해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탄핵제도는 민주주의 발전의 초기단계에서 반대파에 대한 숙청 책의 일환으로 자행되기도 하였으나, 오늘날 세계 각국 헌법에서는 탄핵제도가 갖는 정치적 평화유지 기능을 인정하여 널리 채택되고 있다. 헌법은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탄핵소추 의결권은 국회에, 탄핵 심판권은 헌법재판소에 부여한다. 국회의 탄핵소추 제도는 한편으로 국회에 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통제기능을, 다른 한편으로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를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탄핵심판기관으로 기능한다.

3) 정당해산심판

현행 헌법은 헌법보장을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 제도적 장치로서 위헌정당해산제도를 도입한다. 헌법 제8조 4항에서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권한쟁의 심판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헌법과 법률에 의한 권한과 의무의 범위와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소송을 통하여 이를 유권적으로 심판함으로써 국가기능의 수행을 원활히 하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시켜 헌법이 정한 권능 질서의 규범적 효력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권한쟁의 심판의 목적은 기관 상호 간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견제와 권력분립을 실현시키는 데 있다. 여기에서 권한이란 주관적 권리의무가 아니라 공법인 또는 그 기관이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되어 법적으로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또는 그 범위를 말한다. 따라서 권한쟁의 심판은 개인적, 주관적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객관적 소송이다.

5) 헌법소원 심판

헌법 제111조 1항 5호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규정한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내지 제75조는 헌법소원에 관하여 규정한다. 제68조에서는 본래의 의미의 헌법소원 즉 권리구제형 헌법소원뿐만 아니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도 인정한다. 헌법소원은 개인의 주관적인 기본권 보장기능과 공권력 행사를 통제하는 객관적 헌법질서 보장기능을 가지는 이중성을 띄고 있다. 전자는 기본권 침해의 요건과 권리보호 이익이 요구되는 주관적 쟁송의 성격이 드러나고, 심판의 단계에 접어들면 규범통제절차로서 객관적 소송의 양상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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