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권의 의의
헌법학은 권력의 학문으로서의 성격과 자유의 학문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아우르는 자유와 권력의 조화의 기술로 이해하여야 한다. 기본권론은 바로 자유의 기술을 의미한다.
1) 인간의 자유와 권리의 존엄과 가치 보장의 원리
인간의 육체적, 신체적 안전 및 정신적 안전과 자유는 자연적이고 양도 불가능하며 신성불가침 한 기본권의 고전적 원리이다.
2) 사회권(생존권)
산업사회의 진전에 따라 사회주의적인 기본권론이 제기되면서, 사회권(생존권)이 새로운 기본권으로 오르게 되며, 최근 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알 권리 등 새로운 권리가 헌법적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2. 기본권의 범위
1) 헌법 상 보장된 기본권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다. 기본권 중에는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과 같이 국가 내적 권리가 있으며 자연권인 인권이 헌법 속으로 편입되었을 때 이를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기본권 그 자체가 이미 헌법적 가치를 가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란 존재할 수 없다.
2) 헌법에 열거된 기본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은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열거된 기본권이다.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2조 신체의 자유, 제13조 죄형법정주의, 제14조 거주 이전의 자유,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 제16조 주거의 자유,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8조 통신의 자유,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 제21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제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제23조 재산권 보장 및 손실보장, 제24조 선거권, 제25조 공무담임권, 제26조 청원권, 제27조 재판청구권, 제28조 형사보상청구권, 제29조 국가배상청구권, 제30조 범죄피해자 구조 청구권,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제32조 근로의 권리, 제33조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사회보장 수급권, 제35조 환경권, 제36조 혼인과 가족 및 보건에 관한 권리.
3)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
헌법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으로부터 개별적 기본권을 연역하여 낼 수도 있고, 다른 개별적 기본권으로부터도 특정 기본권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헌법 제10조 후문의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는 규정과 제37조 제1항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허 찾을 수 있다.
3. 기본권의 주체
1) 자연인 – 국민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제2조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에서 국민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1) 일반국민
성별, 연령,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기본권의 주체가 되나 태아나 사자는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예외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특수신분관계에 있는 국민
공무원, 군인, 군무원, 경찰관, 국공립학교 학생, 수형자 등의 특수신분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제7조 제2항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 활동권, 제27조 제2항 군인 군무원 등의 재판청구권 등이 있다.
(3) 재외동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 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외국국적 동포로 나눌 수 있다. 일정한 조건으로 일정한 혜택을 받는다.
2) 자연인 – 외국인
헌법 제6조에서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외국인들의 국내 취업, 투자, 밀입국 등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기본적 인권보장이 현실적 쟁점이 된다. 외국인에는 무국적자도 포함한다. 다만 개정된 국적법에 따라 외국국적을 동시에 가진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다.
3) 법인
기본권은 본래 인간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인에 대하여서만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법인이론이 발전하여 비록 법인의 의사나 행동이 자연인에 의하여 행하여진다고 하더라도 자연인과는 달리 법인을 독립적인 초개인적 조직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긍정설이 통설,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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