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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대한민국 헌법 개정사

--J-- 2022. 11. 2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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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 공화국

1. 제헌헌법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19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제헌국회가 구성되었다. 제헌국회는 헌법 기초에 착수하여 동년 7월 17일 공포하였고 대통령, 부통령을 국회에서 간접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였다. 제헌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하였는데, 이것은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제정한 임시 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와 내용이 동일하다.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하고, 정치체제는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2. 1차 개헌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승만이 장기 집권을 위해 국회의원을 연행하여 의사당 내에 감금하거나, 국회해산을 노린 계엄령을 선포하는 등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여 헌법을 개정했다.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안과 의원내각제를 주내용으로 하는 의외 발의안이 충돌하자 정부와 의회가 협장으로 양 개정안에서 발췌한 발췌개헌안을 만들어 공고절차도 없이 기립 투표를 통해 개헌안을 가결시켰다. 이렇게 야당의 개헌안과 정부의 안을 절충한 것을 '발췌개헌'이라고 한다. 발췌개헌은 헌법개정안 제안 시 30일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98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공고되지 않은 위헌적인 개헌안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국회에서 토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다. 표결 시 의결이 강제된 기립표결이라는 점에서도 위헌이다.

3. 2차 개헌 (이승만 대통령 3선을 위한 개헌)

대통령의 중임을 1차로 제한한 규정을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철폐하는 것이 골자이다. 당시 국회에서 재적 203명 중 135표를 얻어서 개헌선(재적 2/3인 135.333)에 0.333인이 미달되어 부결되었다. 의장은 부결을 선포했으나 2일 후 '4사 5 입' 이론을 내세워 개헌선을 135표로 수정하여 개헌을 선포하였다. 제2차 헌법 개정은 절차상으로 정족수에 미치지 못한 위헌적인 해석 방법을 동원하여 개헌을 추진하였다. 초대 대통령에게만 중임 제한을 철폐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에서도 위헌이라고 본다.

2. 제2 공화국

1. 3차 개헌 (4.19 혁명 후 내각책임제로 전환)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 선거는 국민의 저항으로 4.19로 이어졌고 자유당 정권은 무너지며 이승만은 하야했다. 이후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로 3차 개헌을 하게 되었다. 개헌에 따라 의원내각제가 도입됐고 장기집권에 따른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 보장하고 공무원의 신분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2. 4차 개헌 (반민주 행위자 처벌에 관한 부칙 조항 삽입)

3.15 부정 선거 관련 반민주 행위자 처벌을 위한 소급적용을 허용하는 헌법 부칙만 개정하였다. 소급 입법에 의하여 조치하는 내용으로 위헌 여부 논란이 있었다.

3. 제3 공화국

1. 5차 개헌 (5.16 발생 후 대통령제로 전환)

1961년 박정희가 주도하는 5.16 쿠데타로 헌정이 중단되고 군정이 실시되었다. 이후 민정 이양을 위한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 대통령제로 복귀하고 대통령의 재임을 2기로 국한하는 5차 헌법 개정안이 국민 투표로 확정되어 제3공화국이 출범하게 되었다. 5차 개헌은 처음으로 국민투표를 거친 헌법 개정이었다. 제5차 헌법 개정으로 마련된 헌법안은 미국식 대통령제에 가까운 제도를 취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한 것처럼 보였지만, 운영 실제에 있어서는 공작정치, 선거부정, 국론분열 등 전형적인 후진국 정치의 모습을 띠면서 3선 개헌과 함께 박정희 장기집권의 노골적 독재정치로 나아가게 되었다.

2. 6차 개헌 (박정희 대통령 3선을 위한 목적으로 단행)

5차 개헌 시 3선을 금지한 조항을 철폐, 대통령의 재임을 3기까지 가능하게 하였다. 국회의원의 정수 상한을 250명으로 늘리고, 대통령 탄핵소추의 발의와 의결 요건을 강화하며, 국회의원이 각료를 겸임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4. 제4 공화국

7차 개헌 (유신체제 전환을 위한 개헌)

1972년 10월 17일 비상 초치로 헌정이 중단되었고 비상 국무회의에 의해 만들어진 개정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하였다. 유신헌법은 권위주의 체제의 합리화를 위한 도구로 작용하면서 기본권 약화와 대통령의 1인 장기집권체제 제도 확립의 무기였다. 대통령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의해 간접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6년으로 중임이나 연임 제한에 관한 조항을 두지 않아 1인 장기집권이 가능하였다. 독재의 강화 속에서도 헌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저항은 꾸준히 일어났으며, 1979년 10월에는 부마항쟁이, 곧이어 10·26 사건이 일어나면서 유신헌법과 함께 박정희 정권의 독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긴급조치들은 1979년 12월 7일에 해제되었다.

5. 제5 공화국

8차 개헌 (신군부 집권에 따른 전두환 정권으로의 전환)

1979년 10.26 사태로 박정희 유신체제가 막을 내리고 최규하 대통령이 취임하자 12.12사태로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했다. 신군부는 국회를 해산하고 자의로 국가보위 입법회의라는 기구를 만들어 헌법을 만들고 국민투표로 확정하였다. 이 헌법은 전면 개헌으로써 대통령을 간선으로 뽑고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으로 하였다. 헌법 제9호의 전문에서는 유신체제와의 차별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제5공화국’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당시의 정부를 규정하였는데, 제5공화국은 유신체제와 일부 조항만 다를 뿐 간접선거를 통한 대통령의 선출이나 국회 해산권의 존속 등을 살펴볼 때 이전의 공화국 구분과는 다른 정치적 이념이나 지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제5공화국은 우리 헌법의 공화국의 변천에 있어서, 결코 제5공화국이 될 수 없다고”하는 견해가 있다.

6. 제6 공화국

9차 개헌 (대통령 직선제)

1987년 6월 범국민적 저항운동이 일어나자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 이른바 '6.29 선언'으로 직선제 개헌을 약속하였다. 그 결과 최초로 여야 합의를 통해 개헌을 하게 되었다.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된 현행 헌법은 대통령을 직선제로 하고 5년 단임으로 하였다. 현행 헌법은 전문을 비롯하여 총강,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 개정 등 10장으로 나뉜 본문 130조 및 부칙 6조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권의 보장이 강화되었다.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투표하도록 하며, 임기는 5년으로 중임할 수 없다. 또한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을 가지지 않으며, 비상조치권이 아니라 긴급명령권, 긴급 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권을 갖는다. 국회는 국정감사권을 가지며, 회기 제한이 사라졌다. 임시회의 소집 요건도 완화되었다. 이처럼 이전의 헌법과 비교할 때, 대통령의 권한이 약화되고 국회의 지위가 강화되었다. 헌법위원회 제도가 폐지되고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어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지방자치의 경우 그전에 이루어지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부분을 실현하기 위한 조항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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