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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우리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

--J-- 2022. 11. 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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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한국 헌법상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권의 수반이다. 따라서 국정의 모든 부분에 걸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실제 권한 행사에 있어서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좁은 의미의 정부와 상당 부분 공유한다. 대통령은 헌법상 강력하고 다양한 종류의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그 권한의 설명 방식 또한 다양할 수 있다. 권한의 구체적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2.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국가원수로서 헌법기관 구성권 자는 국정책임자로서의 대통령은 정부 이외의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임명권,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권자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가진 임명권에는 실질적으로 제한이 가하여져 헌법재판관 3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만 독자적으로 임명할 수 있다.
행정수반으로서 행정기관 구성권자인 대통령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감사원장, 행정 각부의 장 및 중요 공직자 임명권을 가진다. 

3. 국민투표부의 권

국민투표제도는 집행권이 의회나 정당에 대하여 가지는 독자적인 수단이다.
(1) 국민투표의 유형
넓은 의미로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대하여 국민투표를 청원하는 국민 거부, 이와 유사한 국민소환, 법률의 제정을 청원하여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국민발안이 있지만 가장 일반화되어 있고 보편적인 것은 국민투표이다. 중요 정책에 대해 국민의 뜻을 묻거나 특정 법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찬반을 묻는 방식을 취한다. 중요 정책 또는 법안에 대하여 국민이 직접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현하는 국민투표제도는 좁은 의미의 국민투표이다.
(2) 한국 헌법상 국민투표
헌법 제72조에서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국가의 중요 정책에 관하여 대통령이 직접 국민의 의사를 통해 정책의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것은 곧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대통령이 국민적 정당성의 또 다른 축인 국회를 배제하고 직접 국민의 의사에 호소하는 유효한 수단으로써, 국민투표부의 여부는 대통령의 재량적 권한이다.

4. 입법에 관한 권한

(1) 국회에 관한 권한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필수적 심의를 거쳐,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 국회에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고 일반 국정에 관하여 국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입법에 관한 권한
대통령은 헌법 개정, 법률 제정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법률 제정에 관련하여 법률안 제출권과 법률안 거부권이 있다. 법률 제정권은 국회의 전통적인 권한이나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으로 인해 국회의 법률 제정권이 실질적인 제약을 받는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 법률 제정에 대한 독점권을 방지함으로써 국회를 견제하는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3) 행정입법에 관한 권한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5. 사법에 관한 권한

(1) 위헌정당해산 제소권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정당해산의 제소는 국무회의의 필수적 심의사항이다.
(2) 사면권
사면의 종류에는 사면 / 감형 / 복권이 있다. 이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일반사면, 대통령령으로 행하는 일반 감형 / 일반 복권, 대통령이 명하는 특별사면 / 특별감형 / 특별복권으로 구별된다.

6. 행정에 관한 권한

(1) 국군통수권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2) 공무원 임면권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 한다.
(3) 재정에 관한 권한
대통령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권을 가지며, 계속비/예비비/기채 및 예산 외 국가부담이 될 계약 등에 관하여 국회의 동의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 대통령은 재정, 경제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긴급권의 일종인 긴급 재정경제 명령 및 긴급 재정경제 처분권을 가진다.
(4) 영전 수여권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 영전을 수여한다. 이를 위해 상훈법이 제정되어 있다. 영전 수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영전에는 어떠한 특권도 부여될 수 없다.
(5) 각종 회의 주재권
대통령은 헌법상 국무회의 및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

7. 국가긴급권

국가비상사태와 같은 국가적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헌법에서는 국가긴급권을 규정한다. 
(1) 헌법보장 수단으로써의 국가긴급권
국가긴급권은 긴급사태에 직면하여 정상적인 헌법 보호수단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인정되는 강력하고 예외적인 헌법보장 수단이다.
(2) 국가긴급권의 유형
법계에 따라 대륙법계형과 영미법계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륙법계인 독일과 프랑스의 국가긴급권은 성문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의회나 정부의 통제가 미약한 반면 영 이법계에서는 헌법이 아닌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여 의회와 법원의 통제가 강력하다.
또 긴급의 정도에 따라 입헌주의적 긴급권, 초입헌주의적 긴급권, 초헌법적 긴급권으로 분류할 수 있고 위기 정부의 성격에 따라 행정권을 강화하는 긴급 독재 행정형과 의회에서 행정부에 입법권을 위임하는 입법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현행 헌법에서는 대통령에게 긴급명령권, 긴급 재정경제 명령권, 긴급 재정경제 처분권, 계엄선포권을 부여한다. 헌법상 명시된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외에 국가긴급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4)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발동의 한계와 이에 대한 통제
헌법재판소에서 우리 헌법은 국가긴급권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하면서도 국가긴급권의 내용, 효력 통제, 한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그 남용과 악용을 막아 국가긴급권이 헌법 보호의 비상수단으로써 제 기능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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