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사형에 관하여 인간 생명의 존엄성, 오판의 가능성 등을 근거로 폐지하자는 주장과 극악무도한 범죄 예방 차원에서 폐지할 수 없다는 주장이 대립한다. 윤리적 측면에서 사형제의 문제점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1. 사형제의 의의와 문제점
형법 위반에 대한 제재 중 생명을 박탈하는 무거운 형벌이다. 사형수와 범죄 피해자의 관점도 중요하지만 윤리적 차원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사형집행인의 관점도 크다고 생각한다. 현재 OECD 국가 중 사형제도가 유지되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이다. 미국은 주별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고 일본은 교수형을 내리고 있다. 사형집행인은 사람을 죽인 트라우마가 극심하다고 한다. 아래에서 사형제와 사형집행인에 대해 칸트의 의무 윤리를 적용하여 논해보겠다.
2. 칸트의 의무윤리 관점에서 바라본 사형제와 사형집행인
칸트의 윤리학은 선의지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선의지란 도덕적 의지를 뜻하며 이는 결과와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선하다고 바라보는 것이다. 의지와 상관없는 것은 도덕의 영역 밖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도덕적 행위는 이성의 도덕적 명령에 따라 행하는데 칸트는 명령을 내리는 이성을 실천이성이라 칭한다. 따라서 선의지는 도덕 법칙에 대하여 감성적 의지 없이 의무와 실천이성으로 행동해야 함을 뜻한다.
사형제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처벌하는 규범과 인간 생명의 존엄이 충돌하는 개념이다. 칸트는 도덕규범들이 서로 충돌할 경우 도덕적 판단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자율적인 의지인지, 의무로부터의 행위인지 구분하고 정언명법에 따라 보편화 가능성을 만족시키는지 확인해보자. 사형제라는 징벌 자체는 형법에서 파생된 의무로부터의 행위이다. 또한 사형집행인의 사형집행도 직업적 의무로부터의 행위이다. 주관적 사고를 배제한 인간 본연의 목적에 기반하면 보편적으로 살인과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에 한해 형법 위반에 대한 사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칸트는 인간의 존엄성도 중시했다. 이성적 존재는 자기 자신처럼 다른 이성적 존재를 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인간성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 여기서 칸트는 사형제도가 인격적 측면이 아닌 죗값의 수단으로 대하는 것이고, 사형수도 인간으로서 자율적 존재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고 봤다. 사형집행인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사형집행인도 인격을 가진 자율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성적 존재를 가진 사형수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결
칸트는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공적 정의의 실현을 주장했다. 형벌의 본질은 응보에 있으며 응보주의가 바탕이 된 사형에서는 인간을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고 봤다. 즉,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지만 스스로 저지른 살인에 대해 응보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사형제를 찬성하지만 정당화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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