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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 2

[금융법] 금융소비자 사후적 보호, 특정금융거래정보법, 특금법

1. 금융소비자의 계약 체결 이후 권익 구제 1) 분쟁조정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심의와 의결을 내린다. 신청, 합의권고, 위원회 회부, 조정안, 수락 권고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신청은 금융회사나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금감원장이 합의권고와 위원회 회부를 결정한다. 합의 불가 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부되며 위원회는 심의하여 60일 이내 조정안을 작성한다. 여기서 사실조사나 자료제출 등에 걸린 기간은 최대 30일 이내로 제외한다. 신청인과 당사자는 조정안을 20일 이내 수락하여야 하며 수락하지 않을 시 수락 거부로 간주된다. 2) 손해배상 민법 상 손해배상 청구와는 다르게 신용정 보법과 공정거래법의 입법례를 적용하..

[금융법] 대한민국 금융제도 성격

1.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직접금융은 기업이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여 필요한 자금을 자본시장으로부터 직접 조달하는 것이다. 자금 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며 부실기업일 경우 조기 정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경영자와 투자자 사이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고 단기적 성과를 중요시하여 과소하게 투자될 단점이 있다. 반대로 간접금융은 자금이 필요한 차입자와 자금을 공급하는 대출자 사이에 은행 또는 신용중개기관이 있는 시장이다. 장기적인 고객 관계를 유지하여 정보 비대칭을 최소화하고 특히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지만 부실 기업의 여파가 은행 또는 신용중개기관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2. 전업주의와 겸업주의 전업주의는 말 그대로 전업이며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가 각자의 고유업무영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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