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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2

[특허법] 특허권의 변동과 특허권자의 의무

1. 특허권의 변동 (1) 특허권의 이전 특허권은 재산권이므로 이전할 수 있다. 이전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기한 '양도'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승계'가 있다. 양도는 전주가 갖는 모든 권한을 승계하는 전부 양도와 특허권자 등으로부터 실시권이나 담보권 등을 설정하는 것 같은 일부 양도가 있다. 일반 승계에는 상속이나 회사합병 등이 있다.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 질권의 경락, 강제집행에 의한 이전과 판결, 공용수용에 의한 이전이 있다. 단 공유 특허권의 경우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특허권 내지 전용실시권의 이전은 상속 기타 일반 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통상실시권은 등록하지 않으면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포기에 의한 권리 소멸, ..

[특허법] 특허권의 효력과 발생, 효력의 제한

1. 특허권의 효력 발생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다. 특허권자가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적극적 효력과 타인이 부당하게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는 소극적 효력이 있다. (1) 적극적 효력 물건 발명의 실시는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방법의 발명에서 실시란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기계, 설비, 장치 등의 사용방법과 측정방법 등의 사용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발명에서 실시란 방법 발명의 실시 외에 그 방법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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