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치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물권이다. 유치권과 비슷한 제도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유치권과 마찬가지로 공평의 원칙에 기한 것이고 이행거절도 유사하다. 그러나 둘은 동일하지 않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의 효력으로서 상대방의 청구에 대한 항변을 내용으로 하는 데 비하여 유치권은 하나의 물권이다. 따라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특정 계약 상대에게만 행사할 수 있고 유치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유치권은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는 독립한 물권이다. 일정한 요건이 갖춰진 경우 당연히 성립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