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점유의 의의 민법상 저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만 있으면 성립한다. 즉 사실상의 지배 외에 어떤 의사가 요구되지 않는다. 여기서 사실상 지배라는 것은 사회 관념상 물건이 어떤 자의 지배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말한다. 사실상의 지배가 있는지 여부는 물건에 대한 공간적, 시간적 관계, 본권 관계, 타인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 관념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점유 설정 의사는 일반적이고 잠재적인 것으로 충분하며, 개별적이거나 명시적으로 표시될 필요는 없다. 점유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있는 때에 성립하지만 예외를 인정하는 법률이 있다. 간겁점유나 상속인의 점유의 경우 사실상의 지배와 점유가 일치하지 않아도 점유가 성립한다. 2. 점유보조자 점유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