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재판의 의의 헌법재판은 헌법규범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헌법보장제도로서 헌법의 규범력을 실질화하고, 궁극적으로 입헌주의를 규범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권한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보장된 권한을 통하여 헌법보장기관, 헌법수호기관, 기본권 보장기관, 권력 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 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심판을 관장한다. 1) 위헌법률 심판 법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위헌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관장한다. 현행 위헌법률 심판제도는 사후 교정적 위헌심사와 구체적 규범통제제도를 취하지만 위헌으로 결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