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참정권의 의의 참정권은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기관의 형성과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하는 권리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정권을 행사하여야만 국가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2. 참정권의 법적 성격 참정권은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아니라 국민으로서의 권리이므로 국가 내적 권리이다. 또한 참정권은 주권자로서의 일신 전속적 권리이기 때문에 양도나 대리행사가 불가능한 권리이다. 3. 참정권의 주체 1. 대한민국 국민 헌법 제24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연령을 19세로 규정한다. 참정권은 자연인 중 국민만이 누리는 권리이다. 대한민국 국민에는 재외국민도 포함된다. 2. 외국인 원칙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