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할 때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 이때 법원에서는 재산형성 기여도 및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 유무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한다. 보통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가사노동 또한 재산형성의 기여도로 인정되기 때문에 동등한 수준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난 경우라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자. 남편 명의로 된 전세보증금이나 예금자산 그리고 아내 명의로 된 채무(빚)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예를 들자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했는데 해당 주택 가격이 올랐다면 그 상승분만큼 부채 감소 효과가 발생하므로 이를 반영해서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