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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 기준 / 아옳이 서주원 이혼

--J-- 2023. 1. 1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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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할 때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 이때 법원에서는 재산형성 기여도 및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 유무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한다. 보통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가사노동 또한 재산형성의 기여도로 인정되기 때문에 동등한 수준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난 경우라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자.

 

남편 명의로 된 전세보증금이나 예금자산 그리고 아내 명의로 된 채무(빚)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예를 들자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했는데 해당 주택 가격이 올랐다면 그 상승분만큼 부채 감소 효과가 발생하므로 이를 반영해서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 만약 본인 소유의 차량이 있다면 자동차 가액만큼의 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빚 자체를 나눌 수는 없다. 단, 상속받은 빚은 예외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각자 가지고 있는 고유재산 외에 상대방에게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적극재산만 나눠지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자.  그것은 바로 부부 공동생활 중에 취득한 재화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배우자 일방이 자신의 급여 소득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하여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했다면 이것은 이혼 시 특유재산으로서 분할대상이 되지 않는다. 만일 가정주부로서 가사노동만을 전담하였다면 이러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즉,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자산이라면 원칙적으로 개인의 노력으로 얻은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여도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의미다.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재산분할청구 사건을 심리할 때 각 당사자 명의의 재산 내역 및 형성 과정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활동 내용과 수입, 생활능력, 결혼 기간 등 전반적인 상황을 참작해서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입증하려면 금융거래내역이나 카드사용내역 등 증거자료를 준비하면 된다. 예를 들어 아이들을 키우느라 돈을 벌지 못했는데 남편이 집을 마련하거나 차를 사는 데 도움을 줬다면 그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상당 부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전업주부라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육아와 가사에만 전념했다고 해도 자녀 양육과 교육에 힘썼다는 점을 강조한다면 충분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협의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미리 전문가와 상의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결정하는 것이 좋다. 특히 유책배우자가 있더라도 위자료 외에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포기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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