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소유의 의의 공동소유는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뜻한다. 2. 공유 수인이 지분에 의하여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공유이다. 양적 분할설에 의하면 지분은 1개의 소유권의 분량적 일부분이다. 예컨대 하나의 물건을 수인이 매수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에 의해 공유가 성립한다. 동산의 경우 공통점 유가 있어야 하고 부동산의 경우 등기가 있어야 한다. 타인의 물건 속에서 매장물을 발견한 경우 법률 규정에 의해 공유가 성립한다. 지분의 비율은 법률의 규정 또는 공유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정해 지거나, 없는 경우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부동산의 공유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이를 등기해야 한다. 공유자는 그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그때 다른 공유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