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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2

[헌법] 국가배상청구권

1.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헌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한다. 2.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1. 국가배상청구권의 본질 국가배상청구권은 일종의 채권으로서 헌법 제23조의 재산원의 일종이다. 그러나 국가배상책임은 실체적 기본권인 재산권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오히려 절차적 기본권인 청구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을 공권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주관적 공권으로서 양도 압류가 금지되며, 외국인에게는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에 대해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을..

[헌법] 우리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

1. 의의 한국 헌법상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권의 수반이다. 따라서 국정의 모든 부분에 걸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실제 권한 행사에 있어서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좁은 의미의 정부와 상당 부분 공유한다. 대통령은 헌법상 강력하고 다양한 종류의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그 권한의 설명 방식 또한 다양할 수 있다. 권한의 구체적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2.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국가원수로서 헌법기관 구성권 자는 국정책임자로서의 대통령은 정부 이외의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임명권,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권자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가진 임명권에는 실질적으로 제한이 가하여져 헌법재판관 3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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