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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대학생 2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선정 후기 / 기간, 수급 절차, 수급 후기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선정되어 현재까지 5개월 간 수급 자격 유지 중이다. 1 유형은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1 유형 선정 이후 절차와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하기 위한 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후 선정까지 걸린 기간 : 1 개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선정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정확히 1개월이 걸렸다.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날 고용센터에서 확인 전화가 오고, 다음날 담당자가 지정된다. 고용센터 담당자가 지정되면 담당자에게 연락이 오고 고용센터 방문일자를 정한다. 필자는 수급 인정일 이후 2주 뒤에 고용센터 방문하게 되었다. 직업 심리검사와 직업 선호도 검사를 고용센터 방문 전까지 해야 한다. 2. 고용센터 방문..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 1유형 2유형 중복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300만 원까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수급자격 인정 통보 시 IAP 수립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 필수이며 각 회차별 구직활동이행보고서 제출도 해야 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 지원 요건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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