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소유권의 경계 어떤 토지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1 필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이 등록으로써 특정된다. 그리하여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된다. 다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 2. 토지소유권의 상하의 범위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그러므로 토지소유자는 지표뿐만 아니라 지상의 공중이나 지하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공중이나 지하는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