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300만 원까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수급자격 인정 통보 시 IAP 수립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 필수이며 각 회차별 구직활동이행보고서 제출도 해야 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 지원 요건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경..